고용·노동
토.일수당 임금관련과 휴일 및 근로일수 질문
주5일근무. 2일휴무
월=고정휴무=휴관일=유급휴일=주휴일
선택주중휴무1일
1.
기간제는 일급제로 토.일 임금을 휴일수당으로 받습니다.
저는 월급제로 별도의 토.일임금의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없나요???
2.
공휴일이나 명절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을 받는데 근로일수가 더 많습니다.
예로 1.1신정
평일근로자 1.1/토/일 3일휴무 4일근무
저는 1.1/주중1일휴무 2일휴무 5일근무
(1.1=휴관일=공휴일=주휴일=유급휴일)
추석경우도 예를들면
평일근로자는 19.20 2일근무
저는 3일근무 합니다 (토.일근무:월=휴관일/주중휴무)
근로일수가 더 많은데 문제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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