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규정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연장근무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가 3일이든 4일이든 주 52시간 이내에서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