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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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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토.일수당 임금관련과 휴일 및 근로일수 질문

주5일근무. 2일휴무

월=고정휴무=휴관일=유급휴일=주휴일

선택주중휴무1일

1.

기간제는 일급제로 토.일 임금을 휴일수당으로 받습니다.

저는 월급제로 별도의 토.일임금의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없나요???

2.

공휴일이나 명절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을 받는데 근로일수가 더 많습니다.

예로 1.1신정

평일근로자 1.1/토/일 3일휴무 4일근무

저는 1.1/주중1일휴무 2일휴무 5일근무

(1.1=휴관일=공휴일=주휴일=유급휴일)

추석경우도 예를들면

평일근로자는 19.20 2일근무

저는 3일근무 합니다 (토.일근무:월=휴관일/주중휴무)

근로일수가 더 많은데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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