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수당 임금관련과 휴일 및 근로일수 질문
주5일근무. 2일휴무
월=고정휴무=휴관일=유급휴일=주휴일
선택주중휴무1일
1.
기간제는 일급제로 토.일 임금을 휴일수당으로 받습니다.
저는 월급제로 별도의 토.일임금의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없나요???
2.
공휴일이나 명절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을 받는데 근로일수가 더 많습니다.
예로 1.1신정
평일근로자 1.1/토/일 3일휴무 4일근무
저는 1.1/주중1일휴무 2일휴무 5일근무
(1.1=휴관일=공휴일=주휴일=유급휴일)
추석경우도 예를들면
평일근로자는 19.20 2일근무
저는 3일근무 합니다 (토.일근무:월=휴관일/주중휴무)
근로일수가 더 많은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및 주중 1회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토/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과는 별개로 휴무일 및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하시네요.
2. 네 문제 없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하시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질의자께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토, 일 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 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없습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규정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연장근무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가 3일이든 4일이든 주 52시간 이내에서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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