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급여가 지급될 것 입니다.
따라서 5/5에 대해서는 쉬었더라도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비례 분배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급제, 시급제인 경우 문제됩니다.
해당 주 중도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나,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발생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