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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규어270
의로운재규어27023.05.23

주휴수당및 휴일수당 지급여부 .

기간제로 근무중에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 글남깁니다


계약상 휴일에도 수당이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5/2부터 근무시작하게되었는데 5/1이 근로자의 날이고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시작항 2일은 화요일입니다 계약이 5/2일이라 근로자의 날 수당은 안나오는데 당연할거같응데 5/5일과 주휴 수당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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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5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ㅇ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월요일이 본래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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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5일은 공휴일인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5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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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일부터 근로가 시작되었다면 5월 5일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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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5월 5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5월 2일에

    주중입사를 하였으므로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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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린이날은 유급휴일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또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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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일부터 계약하면 그주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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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급여가 지급될 것 입니다.

    따라서 5/5에 대해서는 쉬었더라도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비례 분배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급제, 시급제인 경우 문제됩니다.

    해당 주 중도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나,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발생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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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5.2.에 입사 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인 5.5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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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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