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휴관일=유급휴일=월요일 =고정휴무1일
근로일 화~일 (주중선택휴무1일)
주5일근무 2일휴무
이경우 기간제(일급제)는 토요일,일요일수당을 받는데
저는 월급제라 별도 토요일,일요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금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임금 받습니다.
급여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는 소정근로일을 근로할 경우 약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일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다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다를뿐입니다.
보통의 근로자는 평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 주휴일입니다.
선생님은 화~일중 5일 근무, 6일중 하루는 무급휴무일, 월요일 유급 주휴일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