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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1.06

토요일,일요일 수당 월급제 vs 일급제 차이 임금문의

주휴일=휴관일=유급휴일=월요일 =고정휴무1일

근로일 화~일 (주중선택휴무1일)

주5일근무 2일휴무

이경우 기간제(일급제)는 토요일,일요일수당을 받는데

저는 월급제라 별도 토요일,일요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금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임금 받습니다.

급여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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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는 소정근로일을 근로할 경우 약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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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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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일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다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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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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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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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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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다를뿐입니다.

    보통의 근로자는 평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 주휴일입니다.

    선생님은 화~일중 5일 근무, 6일중 하루는 무급휴무일, 월요일 유급 주휴일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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