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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문의..

개인사업자로 공장을 임대해서 운영중인데 매출이 생각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직원은 어느정도 되야하며 혼자 대표자로 등록하고 법인 설립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중이고 공장 장비들은 중고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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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법인설립시 직원 수 제한 규정은 없으며 개인사업자라면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전환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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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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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수의 기준과 정해진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인 대표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대표로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은 없어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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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직원 수와 무관하게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에 개인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은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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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 수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법인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 유불리를 따져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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