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내는게 유리한가요?
공장건물을 사서 임대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진행할예정)
건물가격이 25억정도이고 대출이 19억정도 가능하다네요
임대수익금은 1천정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대출이자 내고나면 대략 400 정도 수익이 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임대사업자를 꼭 내야하는건가요? 개인으로하는것이 더 유리한지요.
2.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세금을 낼경우 지금 근로소득으로 (직장인) 300 정도 수입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에 제가 집담보 대출금이 160만원 과 건물 대출이자 대략 6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이부분은 총 수익에서 제외하고 세금 책정이 되는게 맞는지요?
3. 임대 상한가 5% 가 일반 사업자 (공장임대) 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4. 기존에 있던 공장임대인과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계약을 할경우에도 임대상한가 가 적용이 되는건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장건물임대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 대출금은 사업과관련된 것이라면 이자비용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4. 임대료 제한은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장건물로 임대사업을 진행햐려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공장건물대출이자 관련 금액만 필요경비로써 인정되며 수익에서 제외하고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3. 공장임대의 경우에도 상가임대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4. 기존임대차계약이 끝난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대사업자를 꼭 내야하는건가요? 개인으로하는것이 더 유리한지요.
임대사업자는 현재 두군데에서 가능합니다. 첫 째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필수로 하여야 하는 등록입니다. 두 번째는 렌트홈에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인데, 이는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인 만큼 그에 따른 혜택과 의무사항이 공존하므로 양 쪽 모두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택과 의무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2.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세금을 낼경우 지금 근로소득으로 (직장인) 300 정도 수입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에 제가 집담보 대출금이 160만원 과 건물 대출이자 대략 6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이부분은 총 수익에서 제외하고 세금 책정이 되는게 맞는지요?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고,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장 임대(사업소득) 과 관련한 비용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 임대에 관한 대출이자는 공장 임대 사업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임대 상한가 5% 가 일반 사업자 (공장임대) 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임대 상한가 5%는 1번에서 설명드린 렌트홈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것 역시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에 있던 공장임대인과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계약을 할경우에도 임대상한가 가 적용이 되는건지요?
이 규정도 1번에서 설명드린 렌트홈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것 역시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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