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대보험 필수인가요?
직원은 1명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며 외국인 고용신청은 해둔 상태 입니다 만약 보험가잎하지 안으면 영업정지 인가요?아니면 그냥 단순 벌금 인가요? 그리고 보험가입 한다면 금여부분은 부가세 신고할때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기에, 해당 부분은 각 공단에 확인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에 공단에서 이에 대해서 소급가입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매월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되며, 부가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직원이 있으면, 근로소득 4대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와 직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로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해당 근로자가 미가입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입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원하는 경우 가입신청할 수 있음)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외국인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할 경우에 한해 한국에서도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적용함)가 적용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은 1명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며 외국인 고용신청은 해둔 상태 입니다 만약 보험가잎하지 안으면 영업정지 인가요?아니면 그냥 단순 벌금 인가요?
직원1명이라도 고용한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월60시간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미신고에 따르 과태료가 처해집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한다면 금여부분은 부가세 신고할때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
관련된문의 세무회계 상담 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비자종류, 그 나라의 사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신청을 해 두셨다고 하니,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가입의무가 있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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