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의 도배문제는 최초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하여 시공후 임대차 전세를 놓는게 통상적인것도 있고, 임차인이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로 살만하다면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처음 전세입주시에는 찢어져도 살만하다 생각되어 거론없이 입주했는데 재계약시에는 했음 좋겠다는 내용이지요.
이는 임대인에게 새로 해줄수 있는지를 정중히 타진하여 부탁드려보세요. 어디까지나 사용중이었기 때문에, 의무도 있지만 생활상 망가진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협의사항인거 같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