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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오징어258
화끈한오징어25822.10.03

전세 연장을 생각 중인데, 도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가 내년 2월이면 만료되는데 연장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이고, 집주인분께도 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벽지에 크게 하자는 없으나 군데군데 생활로 인한 찢어짐(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이 있어서요. 도배를 부탁드리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여 저도 부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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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의 도배문제는 최초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하여 시공후 임대차 전세를 놓는게 통상적인것도 있고, 임차인이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로 살만하다면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처음 전세입주시에는 찢어져도 살만하다 생각되어 거론없이 입주했는데 재계약시에는 했음 좋겠다는 내용이지요.


    이는 임대인에게 새로 해줄수 있는지를 정중히 타진하여 부탁드려보세요. 어디까지나 사용중이었기 때문에, 의무도 있지만 생활상 망가진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협의사항인거 같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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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전에 해주는게 아니고는 살던 상태에서 연장하는데 도배등을 다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좋은 주인분정도 되야 반반 부담으로 해주실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은 아마도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입주전부터 그랬다면 입주전에 말씀하셨으면 좋았을텐데 타이밍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요청정도는 한번 해보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꼭 도배를 새로 받는게 아니라도 나중에 퇴거할때도 상태에 대한 증거정도로 쓰일수도 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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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지원받는게 가장 좋지만, 이미 연장 하기로 한 상황에서 도배를 아무조건없이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잘 설득해서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조율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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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 연장시 도배부분은 협의 사항입니다.

    만약 현재 시세보다 저렴히 거주하고 계신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임대인은 도배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대로 시세와 같거나 높은 전세금으로 거주하신다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현상황에서 도배 요청에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협의로 원하시는 부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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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도배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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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누가 책임지고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협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듯 합니다. 생활로 인한 벽지 노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해야하지만 재계약을 안했다면 새로운임차인이 입주전 요구시

    임대인이 해주기도 하는 부분이기에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셔서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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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경우 통상 전세는 주인이 도배에 신경안씁니다 도배를 해줄것 같으면 이사들어 오기전에 부탁 해보실걸 놓쳤네요 우리비용 들여서 할수는 있되 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주신이 해주겠다고 하면 가능 합니다 의논은 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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