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인데 자비 실비로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이번주 후방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과실100프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불 하는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저는 실비(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 보험0904) 1세대 2009년 8월 이전 가입한걸로 실비(일반상해의료비 50프로 보상)를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중 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나 산재로 치료후 실비도 청구가능합니다 보상비율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끝난후 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인 경우라면 자보/산재 처리 금액에 대하여서도 50%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일 발급받아도 되시고, 보험처리 회사에 지급결의서 요청하시면 더 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50%까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실비(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 보험0904) 1세대 2009년 8월 이전 가입한걸로 실비(일반상해의료비 50프로 보상)를 청구 할수 있을까요?
: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1세대 실비보험이고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처리한 의료비에 대하여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담보에서 교통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사고도 동일)
사고처리가 끝난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상해의료비는 자보처리받은 금액의 50%를 실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