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국유지인지 자기 또는 타인 소유 산림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