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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분좋은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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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미가입 사업장이라 공제금 적립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24년부터는 필수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필수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가 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