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근로자 공제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미가입 사업장이라 공제금 적립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24년부터는 필수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가 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