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가 미적립되는 경우는?
현재 원청이 대기업이고
하청도 중견기업이지만
건설현장의 수주규모가 20 억 이하라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가 적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적립되는 경우 어느 곳에 문의해야 하는지도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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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공사 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퇴직공제금 당연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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