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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러블리한귀뚜라미23524.04.17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가 미적립되는 경우는?

현재 원청이 대기업이고

하청도 중견기업이지만

건설현장의 수주규모가 20 억 이하라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가 적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적립되는 경우 어느 곳에 문의해야 하는지도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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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공사 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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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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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퇴직공제금 당연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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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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