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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한파리매257
완벽한파리매257
23.08.23

사기고소 허려면 어떤 절차를 받는지요?

상장예정일이 다가오는 틸 주식을 상장 전에 매입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4,300주를 주당 10,000에 매입하기로 하여 ㅇㅇㅇ이 보내라는 계좌에 송금(계좌가 여러곳이였음)하였으나 입고 예정일이 다가와도 해당 주식을 계좌입고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과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하였으나 **틸 주식 대신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고 통화 및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하려는데 가능한지요?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 비상장주식을 입고한 사람이 다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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