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완벽한파리매257
완벽한파리매25723.08.23

사기고소 허려면 어떤 절차를 받는지요?

상장예정일이 다가오는 틸 주식을 상장 전에 매입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4,300주를 주당 10,000에 매입하기로 하여 ㅇㅇㅇ이 보내라는 계좌에 송금(계좌가 여러곳이였음)하였으나 입고 예정일이 다가와도 해당 주식을 계좌입고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과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하였으나 **틸 주식 대신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고 통화 및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하려는데 가능한지요?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 비상장주식을 입고한 사람이 다름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주식상장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주식이 상장되는 것 확실하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비장상주식을 입고한 자가 이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그 역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을 입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고시켜주겠다는 기망으로 돈을 편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