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주식상장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주식이 상장되는 것 확실하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비장상주식을 입고한 자가 이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그 역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