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라고 권유받고 돈을 입금시켰는데 주식도 돈도 못돌려 받았을 때
삼년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데 상장되면 값이 오를거라해서 통장잔고 털어서 9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돈도 주식도 못받았는데 이럴땐 어떤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공소시효는 몇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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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년을 적용하고 있고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 후 절차는 고소인 및 피해자 조사→피고소인 조사→참고인 조사→검찰에 사건 송치→법원 재판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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