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년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데 상장되면 값이 오를거라해서 통장잔고 털어서 9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돈도 주식도 못받았는데 이럴땐 어떤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공소시효는 몇년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년을 적용하고 있고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 후 절차는 고소인 및 피해자 조사→피고소인 조사→참고인 조사→검찰에 사건 송치→법원 재판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