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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탁월한파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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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비상장 주식이라고 권유받고 돈을 입금시켰는데 주식도 돈도 못돌려 받았을 때

삼년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데 상장되면 값이 오를거라해서 통장잔고 털어서 9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돈도 주식도 못받았는데 이럴땐 어떤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공소시효는 몇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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