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당연히 전과로 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는지와 유예 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