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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23.10.15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전과로 남는지? 유예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집행유예는 당연히 전과로 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는지와 유예 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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