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악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경우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CD, 전자음원 등의 형태로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음악 자체를 연주 또는 공연하는 것 자체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해당되는 게 맞으나, 이를 녹음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판매시에는
직접 연주 또는 직접 공연하는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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