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이름으로 갭투자했는데 전세 반환금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성인 자녀이름으로 현금 증여하고 오피스텔을 2년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금이 하락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서 반환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제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자녀이름으로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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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성인 자녀이름으로 현금 증여하고 오피스텔을 2년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금이 하락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서 반환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제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자녀이름으로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우선적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녀(임대인)명의 계좌에서 세입자에가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자녀통장으로 이체후 자녀분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 -> 자녀분 이체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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