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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알파카53
성인 자녀이름으로 현금 증여하고 오피스텔을 2년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금이 하락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서 반환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제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자녀이름으로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우선적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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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녀(임대인)명의 계좌에서 세입자에가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자녀통장으로 이체후 자녀분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 -> 자녀분 이체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