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중 하나인 회사가 최대 3년동안 직원들에게 무급으로 휴직을준다고하는데요
3년동안 무급 휴직이면 거의 3년동안 돈을 못벌게 되는데 퇴사랑 다를바가 없어보이는데요
회사가 직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무급휴직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경영악화 포함)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0%를 지급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직원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무급으로 3년이나 되는 장기간을 휴직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