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건 안되는데 직원한테 퇴직금 중간정산해준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법인통장 출금했는데요.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에게 장기간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