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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법인통장 출금했는데요.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에게 장기간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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