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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어린장수풍뎅이
종종어린장수풍뎅이

직원 가불해준 금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할때 가불해준 직원이 있는데 반환받지 않고 퇴사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때,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퇴직금이랑 상계하고 남은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퇴직금과 근로자 채무금액은 상계하는게 불가한걸로 알고있어서요..

아니면 대여금으로 보아 추후 대손처리를 진행해야할까요? 그럴경우 2년이 지난 후 대손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를 했다면 특수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상여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