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하고, 혹시 이것을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퇴직시까지 채무 변제를 다 하지 못할시에 퇴직시에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적고싶은데 어떻게할수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된다는걸 원칙으로 알고있고 퇴직금을 분할로 준다거나 공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직원이 생활비 자금으로 원할때 급하다며 두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를 나가고 나면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주로서 방지 차원에서 어떤 걸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