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조기퇴근 당일해고 및 과세소득 신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8월21일 부터 근무했고
처음에는 주 6일 5시간 근무였지만 9월3일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6일 4시간 근무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는날은 조기 퇴근 많은날은 연장했고
급여도 주휴수당 X 사대보험X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이라도 들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알겠다라고만 하시고 안들어주시고
10월 1일 사장님 아버님 가게에 대신 출근하다 오늘 손님이 안많다고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받은 월급은 52만원인데 과세소득이 100만원으로 신고되있더라고요(8월 근무일자7일로해서(실근무 10일))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건 사대보험 주휴수당 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보다 높게하여 급여를 신고하여 사업장의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