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를 위반하여 판결문을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적인 관심이 된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