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범죄자의 사정에 따라서 처벌을 감형도 해주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예를 들어 자신을 어린 시절 괴롭혔던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 복수를 가했을 때
판사님이 정상참작 하고 그러던데
현실에서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그럴만한 사정이나 이해가 가는 행동이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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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하여 다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것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의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위와 같은 사정은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아들에 대하여 훈육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아버지에 대하여 그 동기와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한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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