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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23.11.16

판사님이 범죄자의 사정에 따라서 처벌을 감형도 해주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예를 들어 자신을 어린 시절 괴롭혔던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 복수를 가했을 때

판사님이 정상참작 하고 그러던데


현실에서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그럴만한 사정이나 이해가 가는 행동이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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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하여 다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것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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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의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위와 같은 사정은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아들에 대하여 훈육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아버지에 대하여 그 동기와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한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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