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소형아파트 1, 배우자+배우자모친 공동명의로 소형 빌라1 이 있는데
추가로 제 명의로 경기쪽에 작은평수 아파트, 3억이하 구입하게된다면 취득세율이나 그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유로 따로 살게되어 전세 없이 직접 거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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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새 주택을 취득할 시 비 조정지역에서릐 1세대 3주택으로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소형 빌라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배제되므로 새 주택 취득 시 1%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저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고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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