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단계에서 짐 보관을

보통 짐 덜어내고 보관비까지 해서 비용이 크게 나가는 것 같던데,

그냥 세입자만 내쫓고 짐은 그대로 집에 놔둔 후 문 잠구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집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세입자의 물건이 건물내에 남아있게 되므로 문을 잠근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