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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명도소송 강제집행 단계에서 짐 보관을

보통 짐 덜어내고 보관비까지 해서 비용이 크게 나가는 것 같던데,

그냥 세입자만 내쫓고 짐은 그대로 집에 놔둔 후 문 잠구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집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세입자의 물건이 건물내에 남아있게 되므로 문을 잠근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