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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순이
집순이24.03.2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할때

집행할때 집행관이랑 열쇠공이랑 문 따고 들어갔는데 안에 임차인이 쓰던 물건들이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빼서 처리해야하나요? 폐기하게 되면 물건 폐기 비용은 제가 다 물어야하는거죠?


혹시 임차인이 와서 본인 물건 가져간다고 하면 가져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집행날짜 며칠전에 먼저 연락해서 버릴물건 제외하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은 미리 빼달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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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해서 물건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폐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 보관하여 보관비용은 추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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