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의 오차를 감안하여 기준 제한속도에서 10㎞/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단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속단속카메라는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위 기준보다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기준 제한속도에서 10㎞/h 이내는 안전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