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있을겨우 배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3주택이 되어 8%로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이러 한 상황일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취득세 1%가 되어 있고 중개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 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될까요?
귀책사유가 된다면 어떻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나요? 또한 계약금이 오고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샀을 때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 등은 아닌 점에서 일부 감경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