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실수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 부동산 계약에 논쟁이 생겨서 이런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1. 현재 2주택자이며 이사를 위해 이사할집을 A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상황(계약금, 중도금지급함)이며, 이때 3주택 취득세 과세를 피하기위해 현 거주중인 주택 매도를 의뢰한 B부동산에 소유권 등기일을 맞춰달라고 사전안내함.(문자와 녹취 자료있음)
2. B부동산에서는 저희주택을 매수하는분께 저희 등기일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음.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문제없겠거니 하고 신규주택 계약까지함(저희주택 매수자분도 2주택자라 과세를 피해야하는 상황)
3. B부동산에서는 조율가능하다는 말로 답변이 왔고 가계약금을 저희가 받은상태인데, 결국 B부동산에 확인시 매수.매도 주택 등기일이 같아짐.
(조율이 안되면 저희만 취득세 중과로 손해보는 입장이라 계약을 안하고있는상황)
4. 이때 문제는 B 부동산에서 중개를 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가져가야하는상황(저희는 가계약금 받기전, 이사갈 아파트 계약전 분명히 전달했으나,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 넣기 직전에 얘기했다 그러고 소유권 이전은 들은바 없다고 우기고있음)
5. 이상황을 해결하기위해 저희 아파트 매수자분께 부동산과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할수밖에 없는 상황임
부동산도 자기실수를 인정했는지.. 금액을 매수자분께 지불한다고함(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매수자분 등기소유권이전을 앞당기기위해 그쪽 매수자와 조율시 들어가는비용)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이어가야하는게 억울하기도하고, 차라리 받은 계약금을 안돌려주고 현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으려고했으나 새로 들어갈 아파트 잔금일이 얼마남지않아 당장 안팔리면 불안해서 계약을 이어가고있음.
물론 매수자분도 잘못이 없고 저희도 잘못이 없는데,
결국 부동산 잘못을 왜 저희가 돈을내서 처리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만약 차질이 생겨 저희가 매수자분과 계약을 안하고, 다시 급매로 돌릴경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하고싶진않지만..괴씸해서요.
저희가 가계약금받을때 계약 내용에는 잔금일 협의가능 문구는 들어가있습니다.
부동산에 화도내고 따지기도했으나.. 한결같이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사과도 안하는 부동산.. 저희만 손해네요.
이럴경우 가장현명한건 저희가 양보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이므로 중개사가 전액 손해를 배상함이 타당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며 스트레스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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