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997년도에 증여받은 논이있는데요
증여받은 뒤로 한번도 자경을 하진 않았고 타지에 거주하고있습니다
6억에 산다는사람이 연락이와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최소한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으실 때에 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증여세 계산이 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로써 중과세 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으로만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으실 경우, 물건지 및 취득 시 취득세, 법무사 영수증 등 제반 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확한 금액을 계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최소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이 있어야 산출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예상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반 정보를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79
부동산 세금 전문상담은 아래 링크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당시의 공시가격 또는 신고가격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했을 경우 양도세는 약 2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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