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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안양이고 부모님께서는 1세대2주택이고 저에게 3억6천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고합니다

현재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인데 이럴경우 세율이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지방교육세 0.4%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 등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며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를 판정하는 기준금액과 실제 취득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시가표준액 1억초과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평가기준일(증여계약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기간동안 거래된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구청에 해당 증여주택의 시가인정액에 대해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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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이라면 3.5%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12%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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