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지방교육세 0.4%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 등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며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를 판정하는 기준금액과 실제 취득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시가표준액 1억초과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평가기준일(증여계약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기간동안 거래된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구청에 해당 증여주택의 시가인정액에 대해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