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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31

법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현재 남아있는 잉여금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1.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증자 하면 되는 것일까요?

2.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세법상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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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무상증자를 하는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며 주주의 주식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이 무상증자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관련 서류 등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 증자 내역을 기재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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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2. 무상증자는 세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되며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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