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법인 상업등기를 한 이후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 재무상태표에 증자한 자본금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 자체는 세금과는 무관한 사항이나 법인세 확정신고시 자본 계정에
자본금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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