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백퍼 교통사고시에도 처방전 약값은 피해자가 내나요?

처바ㅇ전 약 비용 이거 피해자가 내는 건가요? 약 비용은 따로 정산이 되지 않는 건가요? 안된다면 불합리한거 같은데 맞는지 몰겟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보험 청구 절차와 책임 분담이 결정됩니다. 보험 청구 절차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방전 약값 역시 피해자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특정 금액 이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한도나 자기 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