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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즐거워
인생은즐거워24.04.26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왜 공무원은 안쉬나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왜 공무원은 안쉬나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만 제외하고 다 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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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만 아쉽게도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네 공무원은 근로 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구요 공무원 법에 적용받기 따라 근로자의날 휴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독수리166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제12조에 의거 국가, 지자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5월 1일 근로자 날에는 쉬지 않지만,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관들은 국군의 날ㆍ경찰의 날ㆍ소방의 날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아쉽게도 국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