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나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대기업 등 직장인들과 공공기관들도 쉬는걸로 아는데 왜 공무원들은 쉬지 않나요?

공공기관이랑 공무원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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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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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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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5/1)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들은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며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령이 특별법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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