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대기업 등 직장인들과 공공기관들도 쉬는걸로 아는데 왜 공무원들은 쉬지 않나요?
공공기관이랑 공무원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5/1)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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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들은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며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령이 특별법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