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이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배달 알바 등을 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소득과 배달알바에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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