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이 금지된 회사인데 배달알바로 투잡을 뛰면 어떻데 되나요?? 제가 받는 불이익이 혹시 있을까요??
배달알바로인한 기대수익은 8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에서 금지하시는 사항이니 해당 회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 내부의 규칙에 따라 징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사규 위반의 징계 사유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업무시간 이외에 배달 단기 근로 등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하게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