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이 금지된 회사인데 배달알바하면??
겸업이 금지된 회사인데 배달알바로 투잡을 뛰면 어떻데 되나요?? 제가 받는 불이익이 혹시 있을까요??
배달알바로인한 기대수익은 8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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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에서 금지하시는 사항이니 해당 회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 내부의 규칙에 따라 징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사규 위반의 징계 사유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업무시간 이외에 배달 단기 근로 등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하게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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