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싱크대 아래 배관이 터져 물이 흥건한데 아랫집에 천장이 젖었네요.
싱크대 수도 연결되는 자바라가 찢어졌어요. 싱크대 수전을 뽑았다 뺏다하면서 날카로운 부위에 찍혀서 찢어진거 같은데
처음부터 싱크대 제작시에 뾰족한 부위 마감을 안한 잘못아닌가요? 그럼 시공사 잘못이 아닌지요?
저 또는 시공사 중에 아랫집 도배를 다시 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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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책임이 있는 자가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사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또는 시공사가 아랫집 도배를 해줘야 하며,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분느 해당 하자가 누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거쳐야 것으로 보입니다.
자바라가 찢어진 것이 뾰족한 부위마감과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일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자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공작물 관리의 과실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에 아랫집의 누수에 대해서 그 책임은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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