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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대디
토토대디20.12.15

주택구입 증여세 피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지방에서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시네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자만 지급해도 결국은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해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주택구입 자금 출처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과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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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현금등을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제출해야되며 국세청에서 금액적부분에서 조사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년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개정양식 요약과 작성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국세청 내의 검증프로그램에 의해 소득대비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는 납세자를 포착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당연히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취득할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 및 과거증여신고내역 등을 살펴보아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취득자금보다 미달할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하면 탈세가 가능하느냐로 보여지는데, 원하시는 완벽한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 자금이 아니라 전세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이지요? 주택 취득시 금액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세 계약 자체로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5천만원만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진 차입으로 잡은 후 주택의 취득 시점에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상으로 알려진 증여세 회피 방법은 대부분 탈세에 해당하는 것들이므로 공개적으로 답변을 얻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결국 일시적인 기간동안의 차입으로 처리해야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차입시 이자납부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여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가 크기 때문에 자금출처 기준이 있으나 기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금 마련시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자금출처 조사 기준은 본인의 소득과 지출액의 차이가 해당 주택을 구매할 있는 정도의 차이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입-지출 이 주택자금보다 부족한데도 구매했다는 것은 대출 또는 증여받은부분이나 소득신고 누락이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여로 보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 증여로 추정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혹시 (수입+대출-지출)액이 주택구입자금액에 모자라지 않다면 꼭 증여받은내용을 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