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당연히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취득할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 및 과거증여신고내역 등을 살펴보아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취득자금보다 미달할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하면 탈세가 가능하느냐로 보여지는데, 원하시는 완벽한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