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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오월
빛나는 오월24.03.02

오피스 언어 폭력 인가요? 실업급여 받고 퇴사 가능한가요?

업무적으로 사내 메일을 주고 받다가 반대편에서 화가 나 제 2층사무실에 문을 열면서 제쪽으로 오면서 언성을 높이고 소리치고 화를 냈습니다. 2층 사무실에 한 11명 근무중인데 전혀 신경쓰지 안더라고요 저는 혼자 근무하는곳이 아니고 하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막무간에더라고요 이런경우가 2차래 있었습니다.

1. 이런 경우 회사 측 취할수있는조치는 무엇인가요?

참고로 회사측에서는 이렇다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인사과와 상담만 했습니다.

2.이런경우가 또 발생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

반대편에서 욕설은 안했지만 큰소리로 소리치며 모든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적으로는 2번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2월 21과 27일 두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사람은 26일 27일 28일 29 일 까지 무단결근 무단 이탈하였습니다. 본인 입으로 퇴사 한다 하였으나, 3월1일날 휴일에 일을하고 있더라고요.

3. 저는 더 이상 같이 근무는 정신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나오고 싶은 맘입니다.


4.어떤식으로 정리해야하는지 꼭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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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직급, 화를 낼만한 이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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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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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성과 폭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사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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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는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여 인정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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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대편"이 누구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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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됩니다.

    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노동청 신고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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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2.회사에 알리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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