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 감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작년12월에 회계 감사이후 회계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을 규정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 및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감사를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