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족관계상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출생신고 때 아이 아빠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844조).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행정상 이혼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친부가 법률상 남편이 아니거나 남편을 아버지로 올리면 안 되는 특수사정이 있다면, 출생신고 자체를 미루기보다 우선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 현재 혼인상태, 출생일, 이혼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절차로 정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즉,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란을 공란 처리하기는 어렵고, 법률상 혼인관계가 남아 있거나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등 친생추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먼저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