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하는건가요?
백지신탁이라는 주식관련 용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이런 백지신탁은 어느상황에서 주로 행하여 지는건가요? 백지신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에게 주식투자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공정성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중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에게 주식투자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 입니다.
국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소유의 주식이라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 혹은 폐쇄펀드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백지신탁)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 처분을 제3자에게 맡겨 공적 직무와 개인적 이해 간의 충돌을 막도록 한 것이죠.
보통 선거철이 되면 떠오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일하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이나 자산을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는 자산의 운영 상황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주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임명될 때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공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시행됩니다.
백지신탁을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직에 임명될 자격을 잃거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백지신탁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직자가 자신의 주식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빈 종이에 위임장을 쓴 것과 같다고 해서 '백지' 신탁이라고 불립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특정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백지신탁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백지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에 종사중인 동안에는 그 공직의 힘드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진 주식을 모조리 직접 또는 위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Blind Trust)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자신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등 재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운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산 관리를 독립적으로 위탁받아 맡긴 기관이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맡긴 재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장관, 판사 등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지신탁을 합니다.
백지신탁을 거부하면, 해당 공직자는 주식 등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하지 않거나 백지신탁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징계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은 주식이나 재산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주로 정부 고위직이나 공무원들이 자신의 재산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나 직무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가질 경우,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거나 매각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 제 14조 4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