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구직활동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요양 보호사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다른 구직활동을 계속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시간 이상 되는 교육에 참여할 시 구직활동으로 대체가 되는데, 구직활동 기간에 국비지원이 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을 받는다면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이 면제되어 별도 구직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 수강, 시험 응시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므로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구직활동을 따로 할 필요는 없으나 훈련참여 여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매 실업인정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일과 훈련 참여 시점일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