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원 아파트 해지 및 중도금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계약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해약하고자 해서
관련사항에 대해 여쭙고자 문의를 남겼습니다.
계약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2019년 3월 25일
· 당초 계약금액 : 약 250,000천원
· 현재 계약금액 : 총 431,700천원
· 재계약 요청액 : 약 630,000천원
· 완공예정일 : 2027년 4월
당초 계약했을때, 어느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계약금액(431,700천원)까지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99,91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진행하며, 조합측에서 더이상 추가납입은 없을것이라고 단언하며,
재계약과 동시에 기존 계약서를 회수하여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납입을 요구하여, 해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조합측에 환수금 등을 문의하고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총 납부액 : 199,910천원
총 공제액 : 102,840천원(위약금 : 86,340천원(20%), 업무대행비 : 16,500천원, 대출이자 : 4,157천원)
총 환급액 : 92,912천원
여기서부터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초기 계약서가 폐기된 관계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공제율이 당초에는 10%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계약과정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환급액 지급 또한 아파트 준공 이후 지급할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 위약금(20%)을 전체 부담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계약서에는 아파트 준공 이후 환급하여 주는것이 적절한지 여부(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와
추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해약된 경우, 기존 분담금을 위해 진행된 대출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지와
만약 대출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이렇게 4가지 입니다.
현재 저 분담금 증가로 인한 해약으로 은행에서 즉시 중도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파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한번 잘못 가입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꼭 한번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