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완료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가요?
사업승인 완료되었으며 착공 승인 전 상태입니다. 처음 가입 후 약 7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중간 브릿지대출
한번 한 상태입니다. 브릿지 대출 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하였으며, 추가 분담금도 없다고 하였는데
착공 전 갑자기 추가 브릿지대출 및 추가분담금(집값이랑 비슷한 수준), 완료된 브릿지 대출에 대한 이자(착공되기 전까지 개인이 내야함) 등 등.. 앞으로 착공까지 더 험난할듯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 싶은데.. 사업승인 완료된 상태에서 조합원 탈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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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조합원 탈퇴는 어렵고, 탈퇴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돈은 환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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