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재직자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때 소득 기준이 2022년은 중위 소득 몇 프로 이하, 2023년 최저 임금 120%미만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소득 기준이 체불 임금 사업장(부업)에서 발생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는 본업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임금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