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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발구지77
유능한발구지7720.11.20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급여계산/주휴수당)

정직원 퇴사/ 5인이하 매장

직원끼리 다툼이있어서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통보를 한뒤 출근을 안했습니다.

무단결근시 주휴수당이 적용안되는걸로아는디

안나온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총급여에서 일할계산해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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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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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사용자와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을때만 주어지는것이므로, 결근했을 경우에는 그 주는 지급 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근주는 지급안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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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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