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대표님이랑 일주일치 일한 급여를 안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취득,상실 신고를 하면서 보수금액을 일한시간만큼 계산해서 넣었는데, 급여를 안 받기로 합의해서 실제로 급여가 지급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신고는 적어주신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도중에 임금미지급에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후 임금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유효하게 해석되어 임금 미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한 것은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에 보수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공단에서 문제를 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