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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노린재148
당당한노린재14823.10.11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대표님이랑 급여를 안받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대표님이랑 일주일치 일한 급여를 안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취득,상실 신고를 하면서 보수금액을 일한시간만큼 계산해서 넣었는데, 급여를 안 받기로 합의해서 실제로 급여가 지급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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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신고는 적어주신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도중에 임금미지급에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후 임금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유효하게 해석되어 임금 미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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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한 것은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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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에 보수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공단에서 문제를 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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